경기도내 주요 사건 수사팀에 배정돼 격무에 시달리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19년 12월 19일 수원시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광역수사대 소속 박일남(당시 44세)경위에 대해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최종 순직 처리됐다고 10일 밝혔다.

 박 경위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무고한 청년이었던 윤성여(54)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른바 ‘8차 사건’을 맡아 수사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윤 씨는 박 경위가 숨진 당일 장례식장에 문상을 올 정도로 수사 과정에서 박 경위를 믿고 의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박 경위는 선배 경찰들의 비리를 들춰 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월평균 초과근무가 90시간을 넘는 격무에 시달리며 제대로 귀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극단적 선택을 한 2019년 12월에도 19일간 하루 8시간 기본근무에 더해 무려 72시간의 초과근무를 소화했고, 바로 전달인 11월에는 초과근무가 142시간에 달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 같은 해 경기남부청 전체 직원의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54.1시간이다.

 순직 인정에 따라 박 경위는 경감으로 1계급 추서되고, 유해는 유족 동의에 따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전망이다. 또 유족에게는 경찰관 일반 사망 시 단체보험 등에 따라 주어지는 1억여 원 외에 순직 특약과 유족보상금 등으로 3억여 원이 더 지급될 전망이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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