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안산시 장상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부인 B씨의 명의로 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3억여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에서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매입한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2억5천여만 원으로, 매입 당시보다 4배 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토지 매입 당시 A씨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전 장관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검찰은 A씨와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아내 B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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