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경찰청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노인학대는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고자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경기북부청은 노인학대 사건에 엄정대응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자발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 전문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쉼터 입소 ▶긴급 경제 지원 ▶심리상담 ▶법률·의료·주거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 유도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현수막 게시 및 SNS 홍보를 진행한다. 또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전체의 16.5%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전체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로 노인학대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무관심 속에서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을 노인학대 피해자 발견을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며 경기북부청도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신고는 1.7% 수준으로 저조하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친족(74.2%)으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주변의 신고와 관심이 중요하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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