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장면 CCTV 캡처.<의정부경찰서 제공>
고의 교통사고 장면 CCTV 캡처.<의정부경찰서 제공>

교차로 동시 회전 구간에서 차선 침범 차량만 노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1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자 6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가담자 60명 중 9명은 만 16∼18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들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정부 녹양사거리, 하동교삼거리, 홈플러스 의정부점 사거리 등 교차로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차로 1·2차로 상에서 연달아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표기된 동시 회전 구간을 골라 범행했다. 정지신호 때 2차로에 차를 대고, 좌회전 시 1차로를 이용하던 차량이 실선을 침범할 경우 바짝 붙어 접촉사고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특히 이들은 차선 침범 차량의 과실 비율이 8대 2에서 최대 9대 1로 책임이 더 무겁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전자끼리 서로 짜고 쌍방이 고의로 충돌해 보험비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치료비와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총 5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 보험사의 신고로 검거됐다.

대부분 선·후배 사이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꽁돈 300 벌어가실 남·녀 모집’ 등의 글을 올려 보험사기에 가담할 인원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약점을 노려 범행하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교통법규 준수 및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