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미신고·미등록업체의 결혼 중개 및 광고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문화의 바른 정착과 결혼중개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자본금 요건(1억 원 이상) 상시 충족 여부, 신상정보 제공 절차 이행 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또한 미신고·미등록업체는 행정형벌 대상으로 적발 시 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족인구정책팀 ☎031-828-4243)를 기다리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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