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이달부터 2021년 동물관련업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불법영업 철폐 등 반려동물 영업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2월 12일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하는 점 등 개정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무허가) 영업자 적발, 영업장 내 동물보호법의 학대행위 여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영업장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지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재 의정부에 등록(허가)된 동물관련영업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 등이다.

정희종 시 도시농업과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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