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한국지엠이 통상임금 체불 및 정규직 전환 소송 결과에 줄줄이 적신호가 켜지면서 경영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이어지고 있는 임금협상에서도 노조가 강경한 태도를 내비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16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은 한국지엠 전·현직 사무직 근로자 1천482명이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2007년 한국지엠 사무직 근로자들은 사측이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업적연봉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만 반영했다며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한국지엠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기본급을 지급했으며, 월급의 700%를 12개월분으로 나눠 업적연봉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회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한국지엠은 최대 2천100억 원대의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2심마저도 모두 재판부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에서 한국지엠이 최종 패소할 경우 최소 4천억 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지난달 말부터 진행된 임금협상에서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에 ▶부평1·2공장 및 창원공장 미래발전계획 확약 ▶부평2공장 내연기관 및 전기차량 투입 ▶월 기본급 9만9천 원 정액 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1천만 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각종 소송으로 인한 사측의 부담과 노조와의 임금협상은 별개의 일"이라며 "사측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에 노조가 양보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19를 비롯한 대내외적 문제로 약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왔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반도체 물량 공급 차질로 인해 자동차 생산·수출도 축소됐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함께 많은 소송에 휘말린 회사는 현재 경영 정상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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