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은 최근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당시 5층 건물이 무너지며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 의원은 이번 사고는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시간에 감리자의 상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행법상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학동사고 대책반에서 논의를 거쳐 발의됐다. 

오영환 의원은 "건축물관리법 외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해오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만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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