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민주화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41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영학 판사는 신 전 부지사의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와 동기 및 목적 등을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부지사는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던 1980년 5월 2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 건물에서 다른 청년들과 정치적 목적의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계엄당국에 기소돼 군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 전 부지사는 집회에서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으냐"며 "정치문화연구소에 소속된 청년 댓 명을 내일 모아서 유인물 제작 등의 방법으로 진상을 세상에 알리든가 무슨 방안을 강구하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감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특별사면됐지만, 검찰은 신 전 부지사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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