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이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당해 회계연도 중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당해연도로 이월된 지자체 예산은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잔액이 당해연도 중에 즉시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연말에 불용처리된 후 다음 연도에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회계연도 예산 10억 원이 2020년 회계연도로 이월됐고 사업 종료 후 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현행법상으로는 2020년 회계연도 중에는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그 집행잔액 3억 원을 연말에 불용처리한 후 2021년 회계연도 세입(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부족한 예산을 즉시 보충해주지 못해 사업이 중지된 채 그 다음해의 예산 편성을 기다리게 되면, 타이밍을 놓쳐 해당사업 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지 않거나 목표달성도와 기대효과가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 추진 중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했을 때, 종료된 다른 사업의 남은 예산을 끌어와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김민철 의원은 "지자체가 벌이는 사업 중에는 진행하다 보니 투입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큰 도움을 주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