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학교 운동장.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인천 광성중학교 축구부(인천 유나이티드 U-15) 폭행 가해 학생들이 교내 봉사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20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중학교 축구부원  5명에게 교내봉사 처분을, 2명에게 서면 사과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학폭위의 결정은 9가지이며 퇴학, 전학, 학급 교체, 출석 정지, 전문가 특별교육, 사회봉사, 교내봉사, 피해자 보복 금지, 서면 사과 순이다.

본보가 입수한 폭행 내용에서 A학생은 숙소에서 2학년 3명에게 기절놀이를 강요하고 1명에게 ‘패드립(부모나 조상을 욕함)’을 했으며, 숙소에서 방 청소를 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때렸다.

B학생은 자고 있는 학생을 깨워 베개로 얼굴과 배를 때리고, 간식을 달라는 후배의 뺨을 이유 없이 때렸다.

가해 학생들 대다수가 기절놀이 강요, 패드립, 욕설, 얼차려, 잠을 못자게 하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광성중 폭행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축구부 합숙훈련은 하지 않고 타 지역의 우수 선수 영입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관행으로 이어져 오던 합숙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며, 광성중도 인천지역이 아닌 타 지역 학생을 축구부로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번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자체 징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한 의원은 "시의회 교육위 차원에서도 남부교육지원청 학폭위 과정과 조치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위의 조치 결정은 교육 선도를 위한 것으로, 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 사안을 장학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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