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수백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범행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원여객의 재무이사로서 자금 운용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회사 대표 등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은 김봉현에게 속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재무이사로 들어오자마자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김봉현의 지시에 따라 수원여객 자금을 한도가 다 될 때까지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과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또 다른 김모 씨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수원여객의 회사 돈 2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160억 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횡령한 자금 가운데 일부는 김 회장이 기계장비 회사인 인터불스(현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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