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달 말까지 청라국제도시 인천하이테크파크(IHP) 내 F2블록(2개 필지, 18만3천㎡)의 실시계획 변경을 마무리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고시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변경 내용은 지난해 6월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반영과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변경 결정 고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개발·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상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외 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우선 IHP 내 F2블록의 국내외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변경을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로봇랜드와 제3연륙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F2블록의 실시계획 변경이 마무리되면 국내외 친환경 기업의 입주가 활성화돼 향후 청라국제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태안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외투기업 유치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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