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3~24일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신설 사항과 보육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과 처분 규정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다룬다.

아울러 사전질문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 등을 취합해 가장 빈도가 높은 질문 10개를 교육 당일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정확한 법령 이해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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