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택지개발사업 시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절차가 관할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시의원 13명 전원은 21일 제306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4년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개정, LH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도로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청인 관할 지자체에 인계인수 시 이의 제기 등 협의 절차 없이 하도록 했다. 기존 지침은 준공 30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를 마친 후 관리청의 이의가 없으면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봤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임호석 의원은 "기존 택지개발업무지침상 준공검사 권한을 LH 등에게 위임하도록 불합리하게 개정해 준공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시설물 보수·보강 등의 행정요구 권한을 막았다"며 "이로써 사업시행자인 LH는 관할 관리청과의 상호 협의 없이 독단적인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리청에 통지하는 등 임의적으로 준공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물에 하자 등이 발생하면 추후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그에 따른 민원 증가로 관할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업무가 수반된다"며 "또한 부실한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인계인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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