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축하 불꽃이. /기호일보 DB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축하 불꽃이. /기호일보 DB

최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인천AG조직위)의 세금 소송 승소가 인천지역 체육 진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이 ‘적자 대회’였다는 오명을 벗은 만큼 이제는 유산사업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AG조직위는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마케팅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남인천세무서는 인천AG조직위가 시 대신 납부한 174억여 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전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을 환급해야 한다.

지역에서는 이번 판결이 불평등 과세 문제를 3년 7개월여 만에 바로잡은 쾌거라는 평가다. 인천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국제스포츠대회에 이러한 명목을 과세한 사례가 없는데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5년 11월 정부가 직접 발의한 법인세 면세조항 등에 근거해 면세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잉여금 260억 원을 남기고도 세금 대납으로 제대로 된 유산사업조차 실시할 수 없었다.

이는 국제대회를 치른 타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된다. 서울시는 서울 아시안게임(1986년)과 서울 올림픽(1988년) 개최로 발생한 운영 잉여금 4천억 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관 건립, 서울평화상문화재단 마련 등 대회 유산사업에 사용했다. 부산시가 부산 아시안게임(2002년)으로 남긴 잉여금 610억 원 역시 기념관 시설, 군·구 생활체육시설 지원,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등에 쓰였다. 평창시도 ‘2018평창기념재단’을 설립했다.

불합리하게 납부한 세금 환급이 확정된 만큼 지역에서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유산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인천 아시안게임은 무리한 감사와 과세로 인해 시민들에게 적자 대회로 인식돼 왔을 뿐 아니라 대회 정신 계승 및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유산사업을 엄두조차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경실련은 시와 인천AG조직위를 비롯해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인천시의회, 남인천세무서에 ‘항소 포기 요청’ 민원을 제기한 시민단체와 체육계 등 민관 협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천 아시안게임이 저비용·고효율의 성공적인 흑자 대회였음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유산사업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민의 잃어버린 시간과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계 기관의 행정력 낭비 등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시와 정치권은 인천 아시안게임 잉여금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배분금 재투자를 통해 때늦은 유산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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