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신청사와 주상복합단지 건립사업으로 인해 구청 일대 주거지의 일조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미추홀구청과 일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두고 주변 주거단지 일조권 침해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사 부지를 활용한 전면 도시개발사업을 선택해 전면 철거 방식을 지양한다는 김정식 구청장의 도시계획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1일 구 등에 따르면 7천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구청 신청사와 주상복합단지 건립사업에 민간업체 40곳이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했다. 구는 이들 업체로부터 사업 관련 질의를 받은 뒤 다음 달 15∼19일 사업참가확약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현 청사 부지 4만3천㎡에 신청사와 함께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 청소년수련관, 공용주차장, 주민복합시설을 함께 짓는 내용이다. 내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와 최종 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3년 착공한 뒤 2028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청사와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주변은 저층 주거지로 49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290가구가 사는 부평구 한 고층 아파트도 포스코건설 부평더샵이 49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 법원감정인 일조 분석 결과 동짓날 기준 214가구가 일조권을 침해받는 것으로 나왔다. 저층주거지인 구 신청사 주변은 이보다 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 도시계획 변경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 청사 부지는 2종일반지역으로 신청사와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려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야 한다. 현재 구는 시에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시가 용도 변경을 받아줄 경우 주변 지역 주민들이 형평성을 들어 용도 변경을 요구한다면 고층 건물이 가득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시도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사례는 우리 구가 최초"라며 "제안서를 받고 도시계획 관련 행정처리하면서 일조권과 도시계획 변경 등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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