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노후 주택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 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건축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중 옥내급수관, 공용배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를 위해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20년 경과 주거용 건축물, 초·중·고등학교 등에 더해 지난해 8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지원 중이다.

또 최근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지원 비율 및 금액을 상향해 상수도관 개량 주택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구별 최대 지원금은 옥내급수관 기존 150만 원에서 180만 원, 공용배관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주택면적(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차등 지원 비율은 60㎡ 이하는 80%에서 90%로, 85㎡ 이하는 50%에서 80%로 상향됐다. 

선정된 수용가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마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개량 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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