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친구를 상대로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아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상습공갈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만난 B(당시 18세)군에게 담뱃값과 PC방 요금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4월까지 총 131차례에 걸쳐 모두 3천644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9년 12월 B군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B군이 구토해 택시비와 세탁비를 지불하게 됐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군이 돈을 요구하더라도 대응하지 못하는 점과 자신의 화내는 성격 및 싸움을 하는 성향을 무서워하는 점 등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습적으로 A씨에게 피해를 입던 B군은 결국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통해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해 3천600여만 원을 갈취하는 등 범행의 이유와 수단 및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괴로워하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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