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308명이 보유한 주식·펀드·예수금 계좌 7천117건을 압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자의 주식과 같은 투자자산을 압류한 경우는 있지만, 과태료와 과징금 같은 세외수입 체납자의 투자자산을 압류 처분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시는 5월 3일부터 20일까지 국내 29개 증권사의 협조를 받아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7천770명의 금융자산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308명이 주식과 펀드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한 뒤 5월 30일부터 이들에게 주식·펀드·예수금 압류처분 통지를 했다. 이들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31억원이다.

예상치 못하게 금융자산을 압류당한 체납자들 가운데 30명은 곧바로 과태료와 과징금 등 2억7천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28건을 1년 넘게 체납한 A씨는 증권압류통지를 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121만원을 완납했다.

 시는 나머지 278명의 체납자가 일정 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주식과 펀드, 예수금 등을 강제처분하기로 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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