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언어폭행, 차별 (PG) /사진 = 연합뉴스
장애인 폭행, 언어폭행, 차별 (PG)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해고 조치된 성남지역의 한 장애인보호센터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이 나오자 반발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와 성남 A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에 따르면 A센터는 지난 1월 21일 센터장과 운영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B씨 등 2명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A센터는 2019년 11월 발생한 B씨의 이용인 이동 제한행위를 비롯해 지난해 8월 C씨의 폭행행위에 대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진행했다.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B씨가 2019년 11월 6일 교실 문 앞에 의자를 설치해 센터를 이용하는 한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하고, 2019년 12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15일까지 해당 이용인을 공기청정기와 파티션 및 책상 등을 이용해 이동을 제한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용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동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용인의 인권을 일부 침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C씨는 지난해 8월 6일 셔틀버스에서 내리지 않는 한 이용인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행위가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A센터는 이 밖에도 전·현직 근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B씨가 다른 이용인들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했으며, C씨 역시 추가적인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지노위는 지난 3월 3일 B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4월 27일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의 양정이 과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이달 10일에는 C씨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특히 판정서가 송달된 B씨 사건에 대해서는 ‘센터의 자체 조사 결과를 입증 자료로 삼기 어렵고, 고의로 이용인의 이동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센터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B씨와 C씨의 대리인인 성남시사회복지노동조합 관계자는 "직원들의 잘못을 너무 확대하고 과장해 과도한 징계처리를 한 것"이라며 "약자로서 경기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한 것이고, 결국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인들의 부모는 경기지노위의 결정에 결국 탄원서까지 작성하면서 이들의 복직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들은 피해장애인과 보호자에겐 용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심문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보였다"며 "이들이 보호시설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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