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이규민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민·안성)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 볼 때 공약사항 등이 담겨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를 작성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라는 주의사항을 안내했음에도 해당 선거공보에 담긴 글씨 크기와 색깔 및 위치 등을 보면 주된 목적이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상대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 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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