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한 지지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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