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상재판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1995년 제정·시행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영상재판은 특수한 사정에 의해 재판관계인이 법정에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수원지법은 특히 코로나19 및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재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재판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TF를 발족했다.

TF는 이국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가 팀장을 맡았으며 민사 5명과 형사 3명을 비롯해 회생·파산 3명, 신청 1명 등 법관 12명으로 구성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향후 영상재판 확대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해자나 재판관계인 등의 재판에서의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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