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수 년간 상습 스토킹을 일삼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강성진 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근무지를 옮겼음에도 오랜 기간동안 따라다니며 괴롭혔다"며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일방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를 고집하며 범행에 대해 일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2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승객 B(34·여)씨가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뒤 이듬해 2월께까지 1년간 10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400여 통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일방적으로 연락을 이어오다 결국 법원에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흥신소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변경된 근무지를 찾아낸 뒤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B씨의 근무지를 찾아가 자신을 남자친구로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편지를 남겨두고 가는 등 스토킹을 계속해 또다시 경범죄처벌법으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B씨에게 프러포즈를 하겠다고 결심한 그는 2019년 7월 두 차례 가량 B씨가 일하는 직장을 찾아가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대화를 시도해 지난해 1월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근무지로 찾아가는 등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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