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조달 형태의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 시장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지자체의 자체 조달시스템 확보 시도가 뜨겁다. 그 한 예로 경기도가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ISP)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는 조달청만이 나라장터를 통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조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판단, 권한을 찾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다.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 시 수요 물품이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 또는 다수 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야만 한다. 때문에 지나치게 복잡한 구비 서류와 행정 절차로 조달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것을 비롯해 중간 유통업체가 가격 폭리를 취하거나 잦은 제도와 규칙 변경, 문의처가 응답이 없는 등 조달청 독점 구조로 제대로 된 경쟁이 불가능하다. 또 형식적인 제품 등록과 인증 기준 등으로 경쟁력 있는 판매자의 진입 자체를 가로막아 장애 요인으로 시장은 왜곡되고 효율성은 저해되고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면도 커져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준다. 또한 지방정부들은 조달사업법에 묶여 시중가보다 더 비싼 값에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현 조달시장 문제에 노출돼 있기도 하다. 그래서 경기도는 현재 조달시장에도 합리적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자체 공정조달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조달 권한이 지자체에도 부여되면 경쟁 체제를 갖춤으로써 부당하게 이뤄지는 현재 조달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수원갑) 국회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조달문제 공정경쟁 체제가 아닌 오로지 조달청의 조달 독점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조달제도나 관행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지자체와 조달 권한 공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조달 물품의 품질과 안전은 엄격하게 검증되고 관리돼야 마땅하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는 조달시스템 독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조달시스템 구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조달청의 나라장터와 지자체 공정조달 시스템 등으로 선택지를 늘려 서로 비교 검증이 가능해지면 상생 구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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