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 청구인 가운데 비용 부담과 법률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선 법률 대리인을 무료 선임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탈북인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국선 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도교육청에 신청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임 여부는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행정심판은 학교폭력 같은 학생 징계 관련 사안이 대부분"이라며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 학부모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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