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기간 구의원 등 5명과 야외에서 단체 술자리를 가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어긴 허 청장과 일행에게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허 청장은 지난 7일 오후 동구의 한 야외 화단 벤치에서 장수진 구의원, 구청 공무원, 주민 등 일행 5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그는 주민 3명과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바깥으로 나와 대화하던 중 귀가하던 장 의원과 만나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들을 알아본 구청 공무원이 캔맥주를 사와 6명이 함께 술을 마시며 1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허 청장 일행이 인원 제한과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모두 어긴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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