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멤버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약사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 B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10월부터 총 21차례에 걸쳐 2천450만 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9년 8월부터 1년여 간 B씨를 비롯한 4명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환자들에게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의료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 등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진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지만, 이와 별개로 2019년 7∼8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적발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된 뒤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