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언어폭행, 차별 (PG) /사진 = 연합뉴스
장애인 폭행, 언어폭행, 차별 (PG) /사진 = 연합뉴스

"우리는 ‘장애인 자식을 가진 부모’라는 죄가 있어 함부로 나설 수도 없습니다."

최근 성남시 한 장애인보호센터 내 이용인들을 학대한 혐의로 해고된 사회복지사들에게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 판정<본보 6월 24일자 18면 보도>을 내린 데 대한 이용인 부모 A씨의 한탄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공기청정기와 파티션 및 책상 등을 이용해 이동을 제한당했던 이용인의 부모로, 학대행위를 발견한 직후부터 2월 해당 사회복지사들이 해고될 때까지 아들을 보호센터에 보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학대 가해자의 복귀가 예정되면서 불안이 크다.

A씨는 "장애인 아이를 낳은 것부터 우리는 약자다. 지금도 불이익을 받을까 봐 눈치를 보는 부모가 대부분"이라며 "이 보호센터가 아니면 갈 곳조차 없어 항상 머리를 숙이고 살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복귀하면 좁은 센터에서 필연적으로 아들과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눈물을 보였다.

사정이 이렇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지사들의 복직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7일 해당 장애인보호센터에 따르면 1월 21일 인사위원회를 진행해 B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을 해고했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B씨가 이용인의 이동을 제한한 점과 C씨가 신체적 폭행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언행이나 타 이용인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성남시사회복지노동조합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권조사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센터장은 운영규정에 어긋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또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기관에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증언을 남발,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안을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센터는 같은 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2명의 사회복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탄원서를 통해 지난해 8월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주장하는 이용인 부모에게 고소됐던 C씨의 경우 이미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보호센터와 사회복지사들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용인들과 그 부모들이 해당 사회복지사들의 복귀로 인한 불안을 표출하면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용인을 학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등 장애인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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