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안양시 공무원 4명이 28일 복직했다.

복직 공무원은 손영태(행정7급), 라일하(세무7급), 이호성(시설7급), 이진형(시설7급)씨다. 이들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징계를 받아 해직됐다.

이호성 주무관은 "17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마음이 착잡하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는 노동 부분이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는 뭉클하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해직 공무원 복직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올해 4월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특별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공무원노조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시는 특별법에 따라 복직 신청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해직자 4명의 복직을 결정했다.

최대호 시장은 복직 공무원 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해직자 복직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남은 공직생활에서 그동안 못다 한 봉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직 공무원들은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TF에서 근무하게 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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