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수업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수원교육지원청과 A중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A중학교에는 올 3월부터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 B씨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학생들의 투서가 접수됐다.

2학년 학생 중 일부가 각 반 담임교사에게 전달한 해당 투서에는 B씨의 수업 방식이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불만과 함께 ‘여자는 엉덩이가 무거워 공부를 잘한다’, ‘남자는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 공부를 못한다’, ‘남자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야 한다’, ‘여자는 쭉쭉빵빵해야 한다’ 등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이튿날 경기도교육청의 ‘성 사안 처리 매뉴얼’에 따른 ‘직무정지’ 조치를 통해 B씨를 학생들과 격리하고, 해당 사안을 수원교육지원청 측에 보고한 뒤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 측은 30일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학교 내·외부 위원 및 학부모위원 등이 참여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B씨의 성희롱 여부 판단을 거쳐 ‘계약 해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사들에게도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B씨는 당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성 사안의 경우 즉시 분리가 원칙으로, 학교 측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심의위 개최까지 준비한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는 학생들에 대한 신체 접촉은 없었고 언어적 성희롱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 상태로, 향후 학교 심의위의 판단 및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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