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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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각 지자체들이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도내 31개 시·군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 참전·독립·특수임무 및 5·18 민주화운동, 고엽제 후유증 등과 관련된 국가유공자들에게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지급하는 34만 원의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올 5월 말 기준 도내 참전유공자는 월남전 4만2천116명과 한국전쟁 1만5천859명 등 총 5만8천596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다. 그러나 지역마다 보훈명예수당 금액이 최대 13만 원까지 차이를 보이면서 같은 유공자임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평군의 경우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인 월 20만 원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었고, 여주시는 보훈명예수당 월 7만 원을 비롯해 참전유공자에게 5만 원을 추가해 월 12만 원을 주고 있다.

오산시는 75세 미만 국가유공자에게는 월 7만 원이지만, 75세 이상 유공자에게는 월 11만 원을 주면서 타 지자체보다 소폭 높은 금액을 지급했다.

성남과 하남 등 18개 지자체는 지급 시기나 나이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참전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수당을 주고 있었다.

반면 다른 지역들은 이보다 3만 원가량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과천·부천·김포·파주 등은 나이로 인한 차이를 제외하고 최대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특히 보훈명예수당이 5만 원인 수원·고양·안산의 경우 타 지역보다 수당이 적을 뿐더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역시 최대 7만 원에 불과했다.

광명시의 경우 65세 미만 및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각각 월 3만 원과 월 6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 외에도 ‘참전유공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행하지 않으면서 도내에서 가장 적은 액수의 수당만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타 지역보다 국가유공자가 많이 몰리면서 시 재정 여건에 한계가 있다"며 "인구나 대상자 수가 비슷한 지자체들과 같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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