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1인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분기 신청 대상은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까지 출생한 24세 안양시 청년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해서 살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해야 한다.

7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일괄지급에 동의할 경우 2021년도 지급분을(3분기 최대 5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2021년 2분기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 올해 1~2분기 소급 또는 2021년분 일괄지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20일부터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안양시 지역화폐(카드형 안양사랑페이)로 지급한다.

카드 수령 후 해당 카드를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안양시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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