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는 내달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올해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 등 도내 시내 및 마을 버스를 이용한 청소년이다.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규 회원은 가입 시 도내 거주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하고, 사용하는 교통카드(선불 및 후불) 번호와 환급받을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 회원의 경우에는 가입한지 10개월이 지난 회원은 로그인 후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공동인증서로 거주지 인증을 갱신해 신청하면 된다. 

단, 분실 등의 사유로 새 카드를 이용할 때는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정보를 추가해야 하고, 부모나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 신청이 원칙이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밤 9시 ~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이뤄진다.

지원을 원하는 청소년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 회원을 등록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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