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은 이혼 과정 또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간의 교류를 돕기 위한 면접교섭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이 열린 수원가정법원 내 면접교섭센터는 서울과 광주 및 인천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설치됐다.

수원가정법원 1층 케어센터에 조성된 면접교섭센터는 2개 면접교섭실과 관찰실 및 상담실, 대기실, 사무공간 및 키즈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 및 매달 다섯째 주 토요일은 휴관이다.

이용 희망자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사전에 합의를 거쳐야야 하며, 부모 중 한쪽 혹은 자녀가 수원가정법원 관할에 거주해야 한다.

월 2회씩 6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며, 재신청할 경우 3개월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법원 관계자는 "면접교섭센터 설치는 부모의 이혼 후에도 자녀가 한쪽 부모와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만남을 유지해 충분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센터를 통해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안정적인 만남을 제공,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부모에게는 올바른 면접교섭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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