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 3년간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을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면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에서 주효한 성과를 이뤄 냈다.

29일 도에 따르면 민선7기 들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중점 추진 중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였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 원)도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도의 기본소득은 골목상권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했다. 2019년 4월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기준 누적 발행액이 약 5조2천700억 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면서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

도는 기본소득에 이어 무주택자에게 자격 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기본주택’을 추진 중이며,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도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첫 단추를 끼웠다.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차원에서 도는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1만195㎢)의 57.2%인 5천784.63㎢(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변화도 시도 중이다.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인해 그간 소극적이었던 체납자 실태조사를 보완,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2019~2020년 3천500여 명 채용해 운영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 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천395억 원을 징수하는 한편, 체납액이 쌓이던 사회적 취약계층 900여 명의 복지·주거·일자리 문제를 지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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