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안양동·박달동·석수동 일대에서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관내 공익신고 등을 통해 이륜차 민원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지난 15일에 이어 2차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은 ‘스팟이동식’(일정 시간 단속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재차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뿐 아니라 불법 구조변경과 굉음 유발 등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김현중 경비교통과장은 "주민들이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륜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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