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7월 5일부터 27일까지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해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으로서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 이며 부과기간은 지난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다.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회에 한해 부과된다. 10월 초에 부과해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 중 주차장 및 차고, 주거용 주택 등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부과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적용기간 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일할 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일할 계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의 전수조사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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