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인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수인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2019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계기로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를 개선하고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전자가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할 법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운전 중 가장 많이 발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는 24시간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는 과태료와 벌점이 2배로 부과됩니다.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안전운전 기본이므로 과속하지 않는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경우 올해 5월 11일부터 과태료가 상향돼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 발견을 어렵게 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절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울러 운전 중 어린이 통학차량이 보인다면 어떻게 운전해야  안전할까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나가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편도 1차로의 통학버스 반대 방향에서 운전해 지나가는 차량도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  버스를 앞지르기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자라 할 수 없습니다. 교통법규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안전운전자가 돼 우리 소중한 어린이를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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