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와 김순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 4개 시장은 김부겸 총리에게 "특례시 명칭 부여에 따른 권한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 특례시 전담기구 구성·운영’, ‘관계 법령 재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분권법 개정(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반영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염 시장은 "총리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하실 때 ‘자치분권의 지향점은 국민’이라고 말씀하시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물꼬를 터 주셨다"며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한 번 선구자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개 도시 시장은 국무총리 면담에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건의문을 전달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사무를 조속하게 심의하고 ‘제2차 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특례 사무를 반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개정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근거해 2022년 1월 13일 경남 창원시,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는 특례시가 된다.

그러나 바뀐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은 담겨 있지 않아 특례시가 되는 내년 1월까지 시행령을 만들거나 관련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특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아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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