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국회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이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탄생했다"며 "이 법은 교육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려고 했던 해당 법안은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칙으로 공포된 후 1년 유예를 규정, 결국 다음 정부에서 빛을 보게 됐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자치를 보장하고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가는 기틀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교육현장에서 이 법이 가동될 때 교육자치라는 관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비롯해 교육부 폐지 등을 포함한 과감하게 그 구조와 기능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위원회 구조 자체가 어떻게 정치적 갈등이나 압박은 물론 첨예한 사회적 대립과 이견을 해소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제 공은 교육계에 넘어왔다"며 "열정적으로 교육현장이 열린 토론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제안하며, 경기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이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5표, 반대 91표, 기권 5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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