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약국.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남성 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B씨에게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 용인시 처인구에 약국을 개설한 뒤 2019년 12월까지 운영했으며, 같은 기간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 112회에 걸쳐 15억1천84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는 한편, 해당 약국에서 월급을 받는 약사로 근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약사 B씨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5년여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억여 원을 편취한데다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쳤다"며 "또 의약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약사로 약국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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