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A씨(6급)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도망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관인 B 경감을 지난 3월 말 기소했다.

검찰은 B 경감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해 이번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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