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모든 교원들의 복무실태 점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도내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원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잇따르자 뒤늦게 ‘잠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6일 도교육청과 각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원 복무실태 점검자료 제출 알림’ 공문 시행을 통해 모든 교원들의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사용한 병가·공가·조퇴·연가 복무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교원의 휴가 사용 복무실태를 점검해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교 직위와 세부적인 병명 기재 및 NEIS 개인 코드를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한 전수조사 형태의 권위적인 감사행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사는 교원의 위법한 복무사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명 등을 요구하면서 자칫 개인정보가 조사단계에서부터 외부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도 "복무감사를 하겠다는 표면적 의도 뒤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억압하려는 교묘한 갑질"이라며 "교사들은 일반 직장 근로자와 달리 연가(외출, 조퇴 등)를 30분 또는 1시간 등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순히 연가 사용 횟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과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의 이 같은 행태는 법으로 보장된 교사들의 휴가 사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교원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소리를 들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도교육청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잠정 취소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태조사 차원이었는데 현장에서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일정 부분을 수용한 것"이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해 자체 복무점검이나 종합감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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