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2살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36)씨와 양모 B(35)씨 측 변호인은 "범행 의사를 포함해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와 B씨 역시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올 4월 중순부터 보름여간 화성시 자택에서 지난해 8월 입양한 C(2)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며 나무 재질의 등긁이(일명 효자손)와 구둣주걱 등으로 4차례에 걸쳐 C양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5월 6일에는 C양이 잠투정을 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후인 8일에도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뺨을 세게 때려 넘어뜨리는 행위를 4차례 반복해 외상성 경막밑출혈 반혼수상태(Semi-Coma)에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다.

재판부는 C양 주치의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9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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