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학원 종사자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수원지역 학원의 강사·직원·운전원과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체육입시학원 종사자다.

지난 3월 기준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수원지역 학원은 2천77개소이고 종사자수는 1만2천600명이다.

검사는 학원 소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백신 접종 완료자와 1차 접종후 2주가 지난 사람은 제외된다.

진단검사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앞으로 2주간 학원 종사자들의 진단검사 이행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