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찬민(민,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8일 공포된다.

개정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을 경기도 또는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에게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조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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