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재선(국힘·매탄1·2·3·4)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가 8일 공포 및 시행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는 지역사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다른 협동조합들과 상호 협력하고,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행을 이끌어 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수원시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위기 극복과 판로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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