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한 판사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자신의 글을 후배 판사에게 보여줬다 인사 조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2일 A판사의 재판부를 변경하는 사무 분담 조정 조치를 했다. A판사는 2019년께 직접 써서 외부에 기고한 글을 최근 후배인 B판사에게 보냈다. 해당 글에는 ‘바셀린을 사타구니 등에 잔뜩 발라야 운동 중 따가움을 줄일 수 있다’거나 ‘젊고 날씬한 여인들의 몸매를 보려고 시도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 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A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소속 재판부를 교체했다. 그러나 A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현재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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